사회
"한명숙, 곽영욱 골프장 무료 이용" 검찰의 반격
입력 2010-03-24 17:15  | 수정 2010-03-24 18:41
【 앵커멘트 】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법정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수세에 몰린 검찰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골프빌리지를 무료로 사용했다며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임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반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전 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빌리지를 무료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련 자료를 법정에 제출한 겁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08년과 지난해에 걸쳐 26일간 제주에 있는 곽 전 사장 골프빌리지에 머무르며 자서전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세 차례에 걸쳐 골프를 했으며, 하루 66만 원에 달하는 숙박비는 곽 전 사장이 대신 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지목하는 시점은 2006년 12월로, 골프빌리지를 이용한 것과 이번 재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또, 강동석 전 장관 소개로 머문 적은 있지만 골프를 하지는 않았으며, 함께 간 동생 부부의 라운딩 비용도 다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증인의 위증 문제를 놓고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경호원이었던 윤 모 씨가 위증 사실을 시인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강압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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