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요양원에서 70대 치매 노인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여 질식사를 초래한 60대 요양보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1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요양보호사 63세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구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1월 22일 요양원에 입소 중이던 79세 피해자 B씨에게 무리하게 음식을 먹이다 기도가 막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1분 동안 10차례가량 매우 빠른 속도로 밥과 음식을 B씨의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B씨는 밥과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했고, 40여 분 후 음식물이 기도를 막으며 질식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