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관보다 높은 연봉 가능"…민간 전문인력 연봉상한 폐지
입력 2023-07-10 17:00  | 수정 2023-07-10 17:01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
'9급→3급' 승진 연수 5년 단축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민간에서 공직 사회로 진입하는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 기준을 삭제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한 말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10일) '제 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우수한 민간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 연봉 상한을 폐지한다는 것과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 연수를 5년 단축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기본 연봉의 150%, 의사인 경우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 책정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책정할 때는 인사처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연봉 상한을 폐지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적임자를 선발하고 배치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의료나 IT, 우주항공 분야 등은 인사처와의 사전 협의조차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능력 등에 따라 소속 부처 장관보다도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능력만 있으면 고속 승진이 가능한 길을 열어둔 겁니다.

경력 채용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역량평가 등의 채용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김 처장은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 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 공무원임용령 등 16개 법령과 10개 예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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