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밀수한 조직원 1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오늘(10일) 마약 밀수조직 총책 최 모 씨를 비롯해 1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가 6억 5000만원에 달하는 케타민 약 10kg를 밀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케타민은 의료용이나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1회 투약분이 0.05g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밀수한 케타민은 총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이들은 직접 신체에 마약을 은닉해 밀수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케타민을 팬티 안에 넣은 후 다시 팬티 3~5장과 타이즈를 입고, 통이 넓은 바지와 사이즈가 큰 상의를 덧입는 방법으로 마약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지난 1월 케타민 1.8kg를 몸에 숨겨 들어오던 20대 남성 2명을 검거했습니다.
이후 총책 최 씨를 비롯해 태국 마약상과 연락을 담당하는 연락책 2명 등 14명을 구속해 총 1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단일 마약 밀수 사건 가운데는 가장 많은 인원이 적발된 사건으로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내 마약 판매 조직과 마약을 구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나갈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 중 모집·운반책 대부분은 20대 사회초년생들로, 아무런 경각심 없이 회당 500만~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량의 케타민을 직접 신체에 은닉해 지속·반복적으로 밀수하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는 케타민을 주사기 등을 이용해 투약하는 필로폰과 달리 클럽 등에서 유흥을 돋우는 담배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앞으로도 마약 조직에 대해 적극적인 범죄집단 의율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