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 장애영아 살해' 친모 정말 몰랐나…경찰 "친모도 조사 대상"
입력 2023-07-10 15:22  | 수정 2023-07-10 15:24
경기남부경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출산 당시 동의서 작성 정황 확인…참고인 신분"
전수조사 종료일까지 전국서 1천69명 수사의뢰…경기남부 246명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친부와 외조모가 친모 몰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진 '용인 장애영아 살해' 사건 관련, 경찰이 친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0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에 관해 묻는 취재진에 "친모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친모에 대한 1차 조사에서 "출산 당시 사산을 한 줄 알았다"는 진술을 받았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친모가 아기를 살아있는 상태로 출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기록을 보면, 친모가 아기를 출산한 뒤 (살아있다고 확인한) 동의서를 낸 부분이 있다"며 "다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사건 피해자의 친부인 40대 A씨와 외조모 60대 B씨를 지난 8일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3월 아내이자 딸인 피해자 친모가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낳자 출산 당일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아기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2차례 걸쳐 벌였으나, 시신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수색을 종료키로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가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의해 석방을 한 '과천 영아 사체유기' 사건의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과천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이관 받은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피해자 친모인 50대 C씨와 친부 D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C씨 등은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다운증후군이 있던 아기가 집에서 앓다가 숨지자 시신을 지방의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병원 진단 및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가 묻힌 것으로 보이는 선산에 대해 1차 수색을 벌인 바 있다"며 "수색 과정에서 산이나 주변 나무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토지 등 소유주와 협의한 후 추가 수색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천123명에 대한 생사 및 소재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전수조사 종료일인 지난 7일 밤 기준 전국 경찰에 수사 의뢰된 아동은 1천69명이며, 이 중 246명은 경기남부경찰청 관내 아동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이후 추가 접수된 수사 의뢰 건은 없습니다.

경찰은 246명 중 6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183명은 수사 중입니다.

종결된 63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살인 사건 피해자 3명(피의자 구속 송치), 병사 8명, 안전 확인 52명입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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