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엘레베이터서 여성 '묻지마 폭행' 30대男 "술 취해 기억 안 나"
입력 2023-07-10 15:03  | 수정 2023-07-10 15:05
경찰 로고/사진=연합뉴스
입 막고 목 졸라 복도 끌고 가…"소리 지르지 마, 안 그러면 죽인다"
간음목적 약취유인(미수) 혐의…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엘리베이터에 혼자 탄 일면식 없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간음목적 약취유인(미수) 혐의 등을 받는 A씨가 지난 7일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2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일면식 없는 여성을 따라가 입을 막고 목을 졸라 폭행하고 복도로 끌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귀에 대고 "소리 지르지 말라, 안 그러면 죽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토대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 뒤인 7일 오후 5시30분쯤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같은 날 밤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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