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위증을 하거나 거짓 증언을 강요하는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법 공판송무부(부장판사 남계식)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위증, 보복상해 등 혐의로 1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대 A씨 1명을 구속기소, 10명을 불기소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특수강요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인의 피해자에게 전화해 "모두 장난이었다고 증언하라"며 협박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인근 야산에 데려가 구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체포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보복상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10명은 피고인과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위증혐의로 기소된 B씨는 특수협박의 피해자일 당시 재판에서 "경찰이 회유해서 피의자가 칼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112신고 녹취파일과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등을 분석해 B씨가 경찰을 음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사법질서 방해는 법 제도를 문란하게 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중범죄"라며 "향후에도 사법질서 방해 사범을 엄단해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