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제출된 두번째 태블릿PC도 최서원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해당 태블릿을 최 씨 자택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3개월 정도 지나 특검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이 태블릿PC는 한 언론사 기자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 한 대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장 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최 씨의 태블릿PC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정부 측은 "형사재판에서 줄곳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니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시 최 씨의 주장을 실제 소유권과 상관 없는 헌법에서 보장된 '방어권 행사 차원'으로 봤습니다.
지난해 9월 최 씨는 기자가 낸 태블릿 PC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도 이겨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