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증거로 활용된 'JTBC 태블릿 PC'를 돌려 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자신의 조카 장시호 씨가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 PC'를 돌려 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서원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오늘(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태블릿 PC를 직접 구입해 사용했던 소유자였던 점을 증명했다"며 "임의제출했던 장시호 씨가 돌려 달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 씨가 소유자 지위에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최 씨가 장 씨에게 태블릿 PC를 건네주면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섣불리 최 씨가 소유권을 포기했다거나 증여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면서 "장 씨는 특검팀에 제출하기 전 3개월간 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현재 국가가 가진 것과 장 씨가 제출한 것이 동일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지난 2016년 최 씨의 부탁으로 자택 금고에 있는 현금, 주식, 각종 문건과 함께 태블릿 PC를 함께 들고 나온 바 있습니다. 장 씨는 이듬해 1월 태블릿 PC를 박영수 특검팀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관련된 태블릿 PC는 장 씨가 임의 제출한 것을 포함해 총 2대입니다. 다른 1대는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해 재판 증거로 사용됐는데, 현재 검찰이 보관 중입니다.
최 씨는 해당 태블릿 PC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항소했으며 내달 25일 2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최 씨는 태블릿 PC 2대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서 "언론에 의해 내 것으로 포장돼 감옥까지 갔으니 정말 내 것인지 확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