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상해죄 추가…"23명 병원 치료"
입력 2023-07-10 12:51  | 수정 2023-07-10 12:53
지난 5월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30대 A씨가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사진은 A(검은색 상의)씨가 대구 동촌지구대에서 대구 동부경찰서로 옮겨지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초·중학생 10명·성인 13명
급성불안·스트레스 등 진단서 제출

착륙 직전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에게 상해죄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오늘(10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상해 혐의를 추가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5분 A 씨는 고도 224m에서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 경찰은 지난 2일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은 전체 탑승객 197명 중 23명의 피해 여부를 확인했고, 이들로부터 병원 진단서를 받아 검토한 뒤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당시 A 씨의 범행으로 항공기는 문이 열린 채로 약 12분 동안 비행했으며, 기내로 외부 바람이 들이쳐 일부 탑승객들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공포에 떨었습니다. 피해 승객 23명 중에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탑승한 초·중학생 10명, 일반 성인 13명으로 알려진 가운데 급성불안·스트레스 등 병명의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비행기 착륙 전 ‘실직 후 정신적 스트레스로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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