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대학원에 석사학위 반납 ‘통지’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1·2심 유죄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 1·2심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합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힌 지 사흘 만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오늘(10일) 공지를 통해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지난 2018학년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 합격하며 허위로 작성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당시 해당 법인 변호사였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허위 확인서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조 씨의 학위 자진 반납으로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한편 조민 씨는 지난 7일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는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