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충역인데 현역으로 '만기 제대'까지…병무청의 황당 판정
입력 2023-07-10 08:48  | 수정 2023-07-10 08:57
자료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보충역 4명 현역으로 판정
신체검사 때 의사가 제대로 확인 안 해

병무청의 신체검사 판정 오류로 4급 보충역 대상자들이 현역 판정을 받고, 이들 중 1명은 이미 현역으로 군 복무까지 마쳤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징병 신체검사에서 체질량 지수인 'BMI'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이 된 사례는 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가리키는 것으로, BMI가 16.0 미만 또는 35.0 이상일 때 4급으로 분류돼 보충역 대상자가 됩니다.

이들 4명 모두 BMI가 35.0 이상으로 '고도 비만'이라 4급 보충역에 해당하지만, 병무청 전담 공중보건의가 이들의 질병 서류만 확인하고 BMI를 확인하지 않는 기초적인 실수를 저질러 현역 입대 대상자로 판정을 내린 겁니다.

4명 중 3명은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1명은 지난 2019년 입영해 이미 만기 제대했으며, 다른 1명은 지난해 3월 입대해 현역 병장으로 복무 중입니다.


또 다른 1명은 지난 5월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판정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충역으로 전환됐습니다. 훈련병이 새로 들어왔는데 맞는 크기의 군복이 없어 의아하다는 육군 신병교육대 측의 문의에 병무청이 판정 실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 1명은 현역으로 분류돼 입영을 기다리던 중 보충역으로 수정됐습니다.

병무청은 이런 실수가 재발하지 않게 모든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전산 시스템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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