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목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 지역 한 교회 담임목사인 A 목사는 20대 대선을 두 달 가량 앞둔 지난해 1월 예배 중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하며 표를 주지 말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목사는 "설교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목사로서 특정 후보를 낙선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다면 설교도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A 목사의 특정 후보 비판 설교 발언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목사는 "목사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했지만 법원은 "종교인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게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