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 6개월·벌금 100만 원 선고
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고 범행 정황도 매우 불량해"
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고 범행 정황도 매우 불량해"
가짜 양주를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수사망을 피해 달아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 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고, 이를 단시간에 마셔 만취하게 한 뒤 술값을 과다 청구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를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주한 뒤 잠적하다 끝내 법정에 선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건 직후 웨이터에게 주점 내 CCTV 해체를 지시하거나 주점 장부를 직접 폐기하고,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