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왕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 후 성폭행 시도, 20대 男 구속
입력 2023-07-07 19:27  | 수정 2023-07-07 19:28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강간치상)를 받는 A씨가 구속 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강간미수 전과 이력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던 20대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7일)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선 A씨는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분들에게 미안하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성폭행하려던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30분쯤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이미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그러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의 비명 소리를 들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확보했고, A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치상으로 변경했습니다.

A씨와 B씨는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었지만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는 청소년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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