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가 너무 과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 1-2부는 전날(6일) A 전 순경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인천지법 행정 1-1부도 B 전 경위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직 경찰관이었던 두 사람 모두 해임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패소한 겁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입니다.
당시 20대 여성 A 전 순경과 40대 남성 B 전 경위는 해당 빌라 4층에 거주하던 C씨가 3층에 사는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과 딸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전 순경은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말했고, B 전 경위는 증원 요청을 위한 무전을 보내려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A 전 순경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B 전 경위 측은 "빌라 현관 밖으로 나갔을 때, 안에서 벌어진 일은 피고인이 알 수 없었다.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관계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했으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테이저건·삼단봉·권총 등을 갖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2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C씨는 이 같은 2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후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