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일삼고 교사들에게 직장 내 '갑질'을 한 교감에 대한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7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은 A 교감이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교감은 지난 2021년 12월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전남도 교육공무원 징계위는 ‘A 교감으로부터 일방적이고 부당한 업무처리, 비인격적 대우,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전남 한 초등학교 교사 6명의 민원을 접수한 뒤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교사에게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교사 개인 사비로 포토존 등 설치물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A 교감의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사에게는 평가는 교사의 권력이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근무평정을 낮게 주겠다”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또 독단적으로 과정중심 평가 영역을 교과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대안학교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에게 거기 학교는 학업을 사실상 중단한 학생들이 가는 곳이다. 거기 가면 성폭력을 당할 수도 있고 술과 담배 등을 하면서 불량학생이 될 수 있다”라는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A 교감은 법정에서 민원을 제기한 교사들이 평소 갈등을 빚어 진술을 믿을 수 없다”라며 교사 진술을 토대로 한 징계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교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라며 원고는 교감으로서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 등을 했고 교사의 수업권도 침해해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이 경우 ‘감봉은 가장 약한 징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