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현 "KBS 수신료 납부는 국민 의무…체납 시 강제징수 가능"
입력 2023-07-06 20:01  | 수정 2023-07-06 20:02
사진 = 매일경제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은 수신료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에서 의결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현 위원은 오늘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00원 부담금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며 "KBS 방만 경영이나 편향성 논란은 재허가 제도를 통해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다. 수신료 납부 방식으로 극복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재차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3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전날(5일) 열린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한 바 있습니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사진 = 연합뉴스


또 김 위원은 "수신료는 서비스 이용 대가가 아닌 공영 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특별 부담금으로 국민의 의무"라면서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체납 시 가산금 징수가 가능하고, 가산금 체납 시 국세처럼 강제 징수할 수 있으므로 졸속으로 고쳐진 방송법 시행령이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이라며 "과도기가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착륙 기간을 두지 않아 시행과 동시에 법 위반이 발생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 43조 2항에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KBS TV 수신료 월 2,500원과 한국전력의 전기 요금이 일괄 징수되는 근거가 됩니다. 이에 따라 KBS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약 30년 동안 전기요금과 섞여 청구됐습니다.

개정안은 '행할 수 있다'는 서술어를 '행하여선 아니 된다'로 고쳐서 전기 사용료와 KBS TV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오늘(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 각 부처 차관들이 참석해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전날 방통위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오늘 열린 차관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한 차례 더 심의, 의결될 전망입니다.

이후 '대통령 재가'라는 마지막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차 리투아니아에 머무르는 동안 전자결재로 재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순에 공포돼 시행될 전망입니다. 다만 방통위가 KBS와 한국전력에게 준비 기간을 줬기 때문에 실제 분리 징수가 시행되는 시기는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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