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김홍빈 수색비용' 구상권 소송전…법원 "산악연맹이 내라"
입력 2023-07-06 19:00  | 수정 2023-07-06 19:32
【 앵커멘트 】
장애인 산악인으로 2년 전 히말라야 14좌 정상에 오른뒤 실종돼 숨진 고 김홍빈 대장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당시 최고등급 훈장을 준 정부가 뒤늦게 수색과 구조비용 6천8백만 원을 산악연맹에 청구한 게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얼마 전 1심 결과가 나온 걸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2년 전 열 손가락이 없는 장애인 산악인으로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고 김홍빈 대장.

▶ 인터뷰 : 고 김홍빈 / 브로드피크 원정대장 (지난 2021년)
- "브로드피크. 제가 이번에 정상에 오를 브로드피크."

14좌 중 마지막 브로드피크 정상을 찍고 내려오다 실종됐고, 찾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실종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귀환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냈고, 숨진 뒤에는 정부가 체육훈장을 추서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황희 /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 2021년)
-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영원히 커다란 희망으로 기억될…."

하지만, 1년이 흐른 지난해 정부는 김 대장 수색과 대원 구조 비용 등 6,800만 원을 광주시산악연맹이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종 당시 파키스탄 헬기를 빌리는데 비행 1회당 2만 5,000달러를 내야 한다고 알렸고, 연맹 측이 보증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반면, 연맹 측은 "코로나 시기 희망을 주려는 공적 목적으로 갔으니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다", "비용 보증도 관계자가 다급한 상황에 한 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귀 / 광주시산악연맹 측 변호인
- "약속으로 볼 수 없어요. 광주시산악연맹의 책임 있는 사람하고 카톡을 주고받은 것도 아니고…."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장 수색에 든 2,500만 원을 전부 연맹이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연맹이 수색 비용을 보증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이유입니다.

다른 대원 구조 비용은 대원들이 25%를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연맹 측은 판결 결과에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항소할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이지연,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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