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법원, 사망과 인과성 낮아
원전 주변에서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장병의 유족이 방사선 피폭과 연관성을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했지만, 거부됐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수석판사)는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A씨 어머니가 전남 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전남 지역에서 육군으로 복무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생겨 의병 전역 후 사망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아들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A씨가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경계근무에 투입된 기간 방사능 유출 사고가 있었고, 박격포를 발암물질이 포함된 세척제와 윤활유로 닦으며 관리해 발병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전에서 근무한 시기는 방사능 유출 사고 발생일로부터 40일이 지난 뒤였다"며 "당시 유출된 방사선량도 원전 주변 주민 연간 한도의 32만분의 1 수준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격포 세척제 등에서도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치료가 지연됐다고도 볼 수 없어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