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여성 중대장을 모욕하고, 후임병을 폭행한 후 제대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상관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현재 대학생인 A씨는 2022년 경기도의 한 보병부대에서 군 복무 하던 중 다른 병사들 앞에서 여성 중대장을 대상으로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상관 3명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냐. 여자 중대장 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등의 발언과 욕설을 하는 등 여성 상관들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을 부대원들에게 반복했습니다.
또 후임병에게 담배를 사달라 했다가 거절당하자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부대원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다른 병사를 상대로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해당 혐의는 공소 기각됐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