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스토킹 혐의 60대 A씨에 벌금 500만원 선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손해사정사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내용증명서까지 보내 협박한 보험 가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나상아 판사는 오늘(6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사정사인 B씨를 전화와 우편 등으로 5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에게 반복해 전화를 건 A씨는 "보험금 줄 때까지 용서 안 한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보험금을 지급 안 하면 개인 행동하겠다"고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 판사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를 다투어야 함에도 손해사정사를 상대로 협박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