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9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오늘(6일) 확인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4년 7월 28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이후 같은 해 11월 벌금 1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범죄 경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5일)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서면 입장문을 통해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자는 1980년대 사회과학서적 출판사인 '녹두'의 대표를 역임했는데, 198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인사 청문회를 열어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자격을 갖춘 인물인지 검증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