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형정보앱 '강남언니' 대표, 2심도 의료법 위반 징역형
입력 2023-07-06 11:29  | 수정 2023-07-06 11:30
사진=연합뉴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늘(6일) 홍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강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여러 병원에 소개·알선해 이익을 취했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2018년 11월 강남언니 이용자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한 탓에 벌어진 일이라며 적발된 후 해당 서비스를 폐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 통해 미용 의료 광고 플랫폼은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유치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형태는 물론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각종 이벤트 제공, 과장되고 왜곡된 치료경험담(전후 사진) 공유 등으로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높으며 이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5월 26일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들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 A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환자 1312명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 약 2100만 원을 ‘강남언니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근 '로톡', '타다' 등 플랫폼이 소송에 휘말리며 의료, 법률, 부동산 등 분야에서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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