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아내 이름으로 보험 25건 가입·약 95억 원 상당 보험금
"범행 동기 불분명"으로 살인·보험금 사기 혐의 무죄
지난달 삼성생명 상대 소송서 승소
"범행 동기 불분명"으로 살인·보험금 사기 혐의 무죄
지난달 삼성생명 상대 소송서 승소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남편이 보험금 약 100억 원을 놓고 보험사와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오늘(6일) 미래에셋생명보험과 30억 원이 걸린 항소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이날 오전 남편 이모(53) 씨가 미래에셋을 상대로 낸 30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청구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24세였던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가 숨졌습니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가 2008년~2014년 사이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을 들어 살인 및 보험금 청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생전 캄보디아 국적의 20대 아내 앞으로 약 25건의 보험을 들었고 약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라며 살인, 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이씨는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중 삼성생명 사망보험금은 약 30억 9천만 원으로 소송가액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난달 9일 이씨와 그의 자녀는 삼성생명 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일시금으로 이씨에게 약 2억 200만 원을, 그의 자녀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생명보험이 이씨와 자녀에게 2055년 6월까지 매달 총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항소심 결과에 따라 향후 보험금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