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의 모친이 소유한 땅…출산 당시 남편과 별거 중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영아의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출생한 딸이 다음 날 사망하자 장례절차 없이 김포 텃밭에 매장했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전달받은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날(5일) 오후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은 A 씨의 모친이 소유한 땅으로 파악됐습니다.
딸을 낳을 당시 A 씨는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이후 이혼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숨져 그냥 (장례 없이) 땅에 묻으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전 남편 등을 상대로 영아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혐의점이 나오면 A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