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같이 돈을 벌어보자며 대리운전을 시킨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5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황재호)은 무면허운전 교사와 특수재물손괴,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2시 29분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만난 B(17·여) 양이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달 24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운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B 양에게 "함께 돈을 벌어보자"며 대리운전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B 양은 오후 9시부터 운전을 해 한 번에 약 28㎞를 주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과 2월 지인이 운영하는 PC방의 출입문과 유리창에 돌을 던져 부수거나, 출동한 경찰 앞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인과 금전문제를 상의하려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문을 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다른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동종범행을 포함해 처벌 전력이 많고 미성년자를 범행에 이용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