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서 불법 투약…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지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전직 프로약구 선수인 30대 김 모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인 명의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아 투약했다는 관련 제보를 받았고, 현재 고발인 조사까지 마쳐 김 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2019~2020년 김 씨는 서울 강남구 병원 60여 곳에서 프로포폴을 처방받아 불법 투약했습니다. 지인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처방받은 곳만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제주도에서 같은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현재 외국에 머물고 있으며 조만간 귀국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프로포폴을 처방한 병원에 대해서도 처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