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동원 배상금 '정부 공탁' 줄줄이 제동…법원 "피공탁자 반대"
입력 2023-07-06 07:00  | 수정 2023-07-06 07:14
【 앵커멘트 】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 대해 법원에 배상금을 공탁하는 절차를 시작했죠.
광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도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피공탁자인 유족의 반대 의사가 명백한 만큼, 제3자 변제 요건이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광주지법의 결정에 정부가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는 담당 공탁관의 판단 하에 관련 기록을 담당 재판부에 송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탁 신청을 수리할지는 광주지법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에서도 '불수리'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고 박해옥 할머니와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상속인을 대상으로 수원지법에 공탁 신청을 냈는데, 모두 '불수리' 결정됐습니다.

수원지법은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에 대한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힌 점이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거부의 뜻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금덕 / 강제동원 피해자 (지난 3월)
-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앞서 정부는 법원의 불수리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 절차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 "불수리 결정을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정부가 배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려다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제3자인 재단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지를 두고 향후 법정 다툼은 불가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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