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에게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돈가스 3kg으로 85명이 먹었다'는 급식 비리 의혹과 고용승계 갈등 등으로 보육교사들이 집단 퇴사했던 곳입니다.
세종시는 지난달 28일 A국공립어린이집 원장 B씨에 대해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리고, B씨를 대체할 원장을 선발해 오늘(5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에는 ‘어린이집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결과 도출 시까지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해당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5일 A어린이집 교사 10명은 지난해 11월 새로 부임한 원장과 고용 승계와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 집단으로 퇴사한 바 있습니다.
퇴사한 교사들은 고용 승계를 약속한 원장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고, 원장 B씨 측은 교사들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면서 관련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교사들은 '돈가스 3㎏으로 85명이 먹었다'며 급식 비리 의혹과 함께 교재 교구비 삭감 등 B씨의 어린이집 운영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도 B씨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B씨는 "특정 교사와 학부모들이 나를 몰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높은 인기로 입학 대기 인원이 수백 명에 달했던 A어린이집 원아 수는 75명에서 전날(4일) 기준 41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세종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와 별도로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B씨의 거취는 시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