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 업주, 더탐사에 5억대 손배소
입력 2023-07-05 16:56  | 수정 2023-07-05 17:10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가 지난 2월 22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MBN
"더탐사 보도 이후 매출 줄어…정신적·경제적 피해 보상 요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술을 마셨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업주가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달 13일 업주 가수 A 씨와 건물 소유주 B 씨가 강진구 더탐사 대표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받았습니다.

A 씨와 B 씨는 더탐사의 보도 이후 카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매출이 줄었다며, 정신적·경제적 피해 등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첼리스트 C 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파일은 더탐사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탐사는 같은 날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올리고 A 씨의 카페를 게이트 발생 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첼리스트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고, A 씨 측은 더탐사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A 씨가 낸 가처분은 지난 3월 일부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더탐사에 해당 동영상을 삭제할 것과 다른 웹사이트 등에 게시·전송하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더탐사의 방송은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A 씨는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고 사회적 평가가 실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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