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등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5일) 전체 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찬성 2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방통위는 현재 3인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하고, 야당 측 위원인 김현 위원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KBS는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무보직 간부들의 초고액 연봉으로 탕진했고 권력을 감시하라고 준 칼을 조직 기득권을 지키는 데 썼다", 이상인 위원은 "수신료를 강제 납부해온 것은 그동안 국민이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인데 KBS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느냐"고 개정안에 찬성했습니다. 반면, 김현 위원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되면 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큰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 43조 2항에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KBS TV 수신료 월 2,500원과 한국전력의 전기 요금이 일괄 징수되는 근거가 됩니다. 이에 따라 KBS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약 30년 동안 전기요금과 섞여 청구됐습니다.
개정안은 '행할 수 있다'는 서술어를 '행하여선 아니 된다'로 고쳐서 전기 사용료와 KBS TV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방통위에서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 공포돼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되면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곧바로 시행되지만, 방통위 KBS와 한국전력에게 준비 기간을 줬기 때문에 실제 분리 징수가 시행되는 시기는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