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 생리대 쓰면 월경통·질염 막아준다'...거짓·과장 광고 무더기 적발
입력 2023-07-05 11:55  | 수정 2023-07-05 12:16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식약처, '세계 월경의 날' 맞아 월경용품 광고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계 월경의 날을 맞이해 월경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월경용품인 생리대·탐폰·월경컵(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누리집 500건을 집중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을 발견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5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 월경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들의 광고를 점검해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건(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건(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월경통(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건(14%) 등입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이번 광고 점검 내용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은 월경용품의 사용만으로 ‘월경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 등 질병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식·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질병 치료 등을 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월경용품을 적절히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해 ‘짓무름․발진․질염 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월경용품은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월경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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