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경찰관, 무단 퇴근 후 배우자 '삼단봉' 폭행…재판 넘겨져
입력 2023-07-05 11:38  | 수정 2023-07-05 13:12
사진=연합뉴스


업무시간 무단 퇴근해 배우자를 폭행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5일) 삼단봉으로 배우자를 밀치고 때린 혐의(상해)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경위는 올해 1월 16일 광주 남구 모처에서 배우자 B씨와 말다툼 도중 삼단봉으로 밀치며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삼단봉은 경찰 지급품이 아닌 인터넷에서 별도 구매한 사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위는 또 지난해 4월 남구에 있는 자기 거주지에서 B씨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업무 시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그는 B씨와 가정 불화를 겪어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2개월간 수사를 벌였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상해 사건과 별개로 외근 업무를 담당했던 A 경위를 내근직으로 인사 조처했고 현재 감찰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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