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만2,130원 vs 9,650원' 노동계-경영계,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
입력 2023-07-05 07:01  | 수정 2023-07-05 07:19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은 어제(4일) 최초안보다 80원 내린 1만2,130원을, 사용자위원 측은 30원 올린 9,650원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1차 수정안 제출로 간극은 소폭 줄었지만 내일(6일) 열릴 회의에서도 대치 국면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가희 기자, jang.gahui@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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