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신과 치료 전력 없어…심신미약 받아들일 수 없다"
가정 형편을 비관해 4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4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1세 여성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전후의 행동을 봤을 때 정신적 문제와 더불어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외 동포 비자로 입국해 생활하던 A씨는 지난 4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네 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아이를 죽인 것 같다"고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닷새 전 휴대전화를 통해 '영아 안락사'라는 단어를 검색했으며, 1년 전 둘째 아이를 낳고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