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하반기부터 이름·주소 공개된다
입력 2023-07-04 14:25  | 수정 2023-07-04 14:34
지난 4월 18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파트 공동현관에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사진 = 매일경제 DB
국토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4일)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 명단 공개의 세부 절차 규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내일(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합니다.

HUG는 악성 임대인으로 판단되는 집주인에게 채무 이행 촉구는 물론, 소명서 제출 등 기회를 준 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으로 악성 임대인의 성명 및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구상채무와 관련 민사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 사유를 충족할 경우 공개 정보는 삭제됩니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은 올해 9월 29일 시행되나, 명단 공개는 당사자 소명 기회 제공 등으로 2~3개월 후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세 계약 때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 채무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 전세 계약 전 악성 임대인 명단과 채무를 확인해 전세 사기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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