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안을 거부한 원고 4명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지만 광주지방법원이 이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4일) "어제(3일)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중 이미 정부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한 11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아직 변제에 응하지 않고 있는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며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소속 공탁 공무원이 그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고,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담당 공탁 공무원은 소속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했는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하여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다. 위 1건의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며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 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정부의 변제안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밝혔다"며 "당사자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변제할 수 없다는 민법 제469조에 따라 이 공탁은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위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탁 절차를 개시한 것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운동이 본격화하자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물타기'로 해석된다"며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돈 몇 푼 받으려고 30여년간 일본 정부와 싸워온 것이 아니다. 전범 기업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죄를 받기 위해 피해자들은 외로운 싸움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정의기억연대·민족문제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번 공탁 절차 개시는 역사정의운동 탄압의 연장선"이라며 공탁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외교부에 전달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