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잘못된 주소로 소환장' 법정 불출석 뒤 징역형…대법 "다시 재판"
입력 2023-07-04 12:00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잘못된 주소로 소환장을 보내는 바람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3월 "금괴를 반값에 사 수익을 낼 수 있다" 등의 이유를 대며 이자를 높게 쳐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4,000만 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도박자금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법원이 A 씨 주소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A 씨는 재판에 불출석했고, 법원은 A 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A 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면서 A 씨는 수감됐습니다.


재판 사실을 모른채 수감됐던 A 씨는 항소기간이 지나도 항소를 할 수 있는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이 소환장을 보낸 뒤에도 A 씨는 출석하지 않자 2심 역시 불출석 상태로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제대로된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검찰 공소장에 A 씨가 주민등록상 주소 외에 주거지가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A 씨가 살지 않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소환장을 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재를 파악하고 소환장을 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한 건 피고인에게 출석 기회를 추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하라고 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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