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가에서 다른 해외 국가로 금괴를 밀반출할 때 한국 공항 환승구역을 이용한 일당을 처벌하는 게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9일 헌재는 관세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일당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휴대해 대한민국 공항 환승구역에 반입한 뒤, 국내에서 출국심사를 받고 환승구역에 진입한 운반책들에게 넘겨 이들이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게 하는 방식으로 금괴를 밀반출했습니다.
이에 밀반출 사실이 적발돼 일당은 특정범죄가중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9년 2심 법원은 일당 A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600억 원,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900억 원, C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6,7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동시에 관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관세법 상 반송신고의무 조항에서 '반송'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하는데 환승구역도 국내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이나 보관구역에 있는 물품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을 의미하는 걸로 예측이 가능하다"며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당은 신고의무조항이 지나치게 넓은 반송신고의무를 부과해 환승 여행객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처벌조항도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