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짜증나게 하네 진짜"
엘리베이터를 오래 잡고있다며 욕설하는 주민의 어깨를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택배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B(50대)씨의 어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복도형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문에 택배 상자를 끼워두고 뛰어다니며 여러 세대에 물품을 배송했습니다. 여러 층을 이동하며 6분 뒤 배송을 마친 A씨는 아래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다시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중간층에서 탄 B씨가 택배 짐수레를 발로 차고 "XX놈아"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어깨를 밀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어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세게 찧었습니다. B씨는 닷새 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상해치사가 아닌 폭행치사를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피고인은 부당한 대우에 대항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처럼 상당한 정도의 귀책 사유가 범행의 원인이 될 경우 감경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는 상해치사가 인정된다며 유죄 평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깨를 강하게 밀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두 차례 모욕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결과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있고 사망을 예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5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집행유예 선고에 석방됐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