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친모·친부 불구속 입건
전 남편과 이혼 과정 중 현재 아이 친부와 낳은 아이
전 남편과 이혼 과정 중 현재 아이 친부와 낳은 아이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집에서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견됐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4일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40대 친모 A 씨와 50대 친부 B 씨를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아이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양호하고 신체적 학대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출생 미신고로 결핵이나 B형 간염, 홍역, 수두 등 무료 예방접종과 지자체의 출생축하금 등 지원 혜택은 받지 못 했습니다.
아이는 친모 A 씨가 전 남편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B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부는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 했지만, 친부가 B 씨임을 입증할 보완자료를 요구받자 지금까지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일단 전 남편과 혼인 상태에서 낳은 아이로 신고한 뒤, 법원에서 아이가 전남편과 친생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이후에 현재 남편인 B 씨의 친자라는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