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숙 계란장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이 유통 중인 ‘비벼먹는 반숙 계란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나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이 오는 12일로 표기된 제품입니다.
바코드 번호는 8801496106618, 포장 단위는 400g입니다.
또 이날 식약처는 농업회사법인 영일이 제조한 반숙란 제품인 ‘행복란에서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 수 기준 초과가 확인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포장단위 100g의 '행복란' 중 유통기한이 오는 14일로 표기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기 바란다”라며 소비자도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