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등교 시간대에 버스에 탑승"
목격한 승객이 문자로 경찰 신고
목격한 승객이 문자로 경찰 신고
버스에서 교복 차림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 50분 제주시 간선버스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5분가량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불법 촬영을 목격한 승객이 112에 문자로 신고했으며, 경찰은 버스 운행 경로를 추적해 오전 8시 10분쯤 국립제주박물관 인근에 버스를 정차시켜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부러 등교 시간대 버스에 탑승했으며, "교복 입은 여학생들 모습이 예뻐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등 이전에도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