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치'…민변, 헌법소원 나선다
입력 2023-07-03 13:55  | 수정 2023-07-03 14:34
조영선 민변 회장 (출처=연합뉴스)
이번달 청구인 모집…방류 전 헌법소원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이를 막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청구인 모집에 나섰습니다.

민변은 오늘(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국제법 위반 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는 "오염수 방류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 또는 아예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유지를 위한 독자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역시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위헌적이라고 봤습니다.


이 오염수로 인해 인류뿐 아니라 생태계의 다양한 생물도 여러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며 생태계를 대표해 청구인에 '고래'를 포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도명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와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도 자리해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일본은 식수로 쓰기는커녕 농업 및 공업용수로도 쓰지 못하고 버린다는 데 한국에선 이걸 마신다고 하니 괴이한 얘기"라며 "정말 괴담은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근거로 드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 역시 "교차 검증이 되지 않아 과학적 검증이라 볼 수 없고, 믿을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심가현 gohyu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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