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채 수수' 배우 손숙 기소유예…"금액 많지 않고 고령·초범"
입력 2023-07-03 13:19  | 수정 2023-07-03 13:23
배우 손숙/사진=연합뉴스
검찰, 배우 손숙·이희범 前 장관 기소유예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배우 손숙(79)씨를 기소유예했습니다.

산업자원부 장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도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손씨 등에 골프채를 건넨 판매대행업체 관계자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수수자들에 대해선 벌금형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골프채 판매대행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로 손씨 등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기자 등 8명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씨는 골프채를 받을 당시 2019년 8월부터 2021년까지 예술의전당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이 회장의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골프채를 받는 대가로 수출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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