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건 아니겠지?"
최근 '불법 촬영'이 기승하면서 화장실에서도 숭숭 뚫린 구멍들과 틈이 난 부분을 보며 불안에 떨었던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불법 촬영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간 상·하단부의 빈틈 기준이 생깁니다.
오늘(3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문을 제외한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은 바닥과 5㎜ 이내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휴대전화 두께가 보통 7㎜ 이상이고 물빠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환기를 위해 천장에서 30㎝ 이상의 공간을 둬야 합니다.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 칸막이 윗부분과 천장 거리를 3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기준을 달리 둘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