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출가했지만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환속 신청을 한 도연스님이 유료 명상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불교계에 따르면 도연은 지난 1일 자신의 블로그에 ‘도연의 마음챙김 명상반 개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는 10일부터 온·오프라인 명상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월 8회 수업의 회비는 온라인 15만 원, 오프라인 20만 원, 온·오프라인 병행반 25만 원입니다.
도연은 해당 수업에 대해 명상을 통한 건강 회복, 스트레스 감소, 삶의 질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명상과 수행의 생활화를 통한 행복의 길을 안내하며 삶의 궁극적 해탈로 인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도연은 지난 28일 SNS 절필 선언 3주 만에 ‘강렬하게 타오르는 욕망과 증오로부터 도망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해 논란이 일은 바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아주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마음에 고통을 준다며 강렬하게 타오르는 감정을 이기기 어려울 땐 작전상 후퇴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 도연 ‘법사(法師)로 살아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사란 설법하는 승려, 심법을 전해 준 승려, 불법에 통달하고 언제나 청정한 수행을 닦아 남의 스승이 되어 사람을 교화하는 승려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조계종은 법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연은 환속제적원을 조계종에 제출한 가운데 아직 종단 내부 결재가 완료되지 않아 아직 승려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