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매장하려 야산 돌아봤는데 사람들 다녀 하천에 버렸다"…경찰, 숨진 아기 수색 중
태어난 지 5일 된 아기가 숨져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부모가 사실은 아기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친부인 20대 A씨와 친모인 30대 B씨를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에 있는 자신들의 집에서 생후 5일 된 아들 C군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직접 C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으며 B씨는 이를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아기를 낳은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되면 헤어지게 될까 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또 범행 다음 날인 지난해 9월 10일 새벽 C군을 거제시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인근 야산에 아들 C군의 시신을 매장할 생각이었던 A씨는 사람들이 지나다녀 장소를 바꿨다고 자백했습니다.
첫 경찰 조사 당시 이들은 범행 당일 자고 일어났는데 C군이 이미 사망한 뒤라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이 기동대를 포함한 약 80명의 인력을 동원해 A씨가 말한 야산 주변을 수색했지만 C군 시신을 찾지 못했고, 계속된 수사 끝에 "아들을 살해했다"는 A씨의 자백을 받아낸 것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죽은 아들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C군을 하천에 유기했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해경에 협조를 요청해 범행 당일부터 지금까지 영아의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5일 거제시 한 산부인과에서 C군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B씨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남 고성군이 출생 기록이 있는 C군의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지난달 29일 경찰에 신고하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