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분양 아파트 전세계약 '주의'
입력 2010-03-23 18:13  | 수정 2010-03-24 07:39
【 앵커멘트 】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기존 주택이 아닌 미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전세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많아 세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명 불 꺼진 집인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에 약 5만 가구.

이처럼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 적체가 계속되면서 업체들이 물량 일부를 전세로 전환하는 임대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새집인데다 임대료도 높지 않은 편이어서 세입자들의 호응도 높습니다.

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전세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전무한데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최근에 건설사들의 부도 위기들도 나돌고 있기 때문에 시행사나 건설사의 신용도나 채무관계도 확인하시고 입주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공된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 등기부 등본을 직접 떼어보고 권리관계와 저당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등기 외에 가처분이나 가등기, 압류나 예고등기 등이 있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경매 가능성에 대비해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 합계가 시세의 60%를 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 신탁사가 끼어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 대항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권 또는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잔금지급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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